ㅇ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을 이용 및 개발하고자 하는 처분기관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처분 전에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역이용적정성과 해양환경영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5], [별표16]에 나열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은 해역이용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봄
ㅇ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법 제84조제2항)나 해역이용영향평가(시행령 [별표17] 비고 제2호)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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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