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문 및 설계심의는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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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계심의 및 설계자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1. “심의”란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말합니다.
가. 입찰안내서 심의 :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용역의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
나.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심의 :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을 심의(국가계약법 제65조5항)

다. 설계변경 심의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이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증액조정된 경우(국가계약법 제65조제2항) 및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건기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제4호)
라.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8항)

마. 정밀안전진단 심의 :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건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4조)
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의 심의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항의 심의(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2조)

사. 입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 심의(건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조)

아.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적성 심의

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5조)

차. 설계 및 감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5조)

타.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설계자문”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과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합니다.
※ 건기법 : 건설기술관리법
※ 국가계약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 (☎ 032-880-6284)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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