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7조의 책임한도액 이상 가입한 선박으로서 한국해운조합 또는 P&I CLUBS 소속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보험을 가입하고 아래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방청에 교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 보험계약증서(보험계약유효확인서) / 선박국적증서 / 선박검사증서 / 구.보장계약증명서(갱신시)
- 민원처리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 법 제7조(책임한도액)
- 5천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451만계산단위(SDR)에 상당하는 금액
- 5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8천977만계산단위(SDR)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5천톤을 초과하는 매 톤당 631계산단위(SDR)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33 으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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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7조(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