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중 제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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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항만시설장비 중 제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읍니다.

가. 갑문본체 : 상ㆍ하부 대차를 포함한다.
나. 갑문구동장치 :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다. 충수(充水)설비 : 충수문과 충수용 펌프설비를 말한다.
라. 취수ㆍ배수설비 : 취수ㆍ배수문과 구동장치를 말한다.
마.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바.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 타이어식 또는 레일식을 포함한다.
사. 십로더(Ship loader) 및 십언로더(Ship Unloader)
아.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자.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 항만시설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길이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차. 다목적 크레인(MultipurposeCrane) : 레벨러핑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및 브리지타입 크레인(Bridge Type Crane)을 포함 한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82 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 051-609-6782)
    관련법령 :
항만법 제26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6조 (검사대상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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