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장비는 여러가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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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만법에 의한 시설장비관리자는 그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아래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8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 051-609-6782)
    관련법령 :
항만법 제26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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