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옵서버에 대해 알고싶어요.

사회,문화
0 투표
국제옵서버는 어떤 일을 하고 채용시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알고 싶어요?

1 답변

0 투표

국립수산과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제 옵서버의 정의

책임있는 어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옵서버 양성기관에서 교육하고 양성한 대한민국(이하 ”우리나라“라 한다) 국적을 가진 어업활동 관찰자(observer)로서, 원양산업자 등으로부터 국제옵서버 승선조사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옵서버 본연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국제 옵서버의 임무

가.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이나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획통계조사, 생물학적 조사, 조업실태 등 조사

나. 어선별 할당량 소진상황 조사(쿼터 조업선에 한한다)

다. 어업자원량 평가를 위한 과학적 자료 및 시료 수집

라. 관할수역의 국제수산기구에서 마련한 어업별 자원 보존조치 준수 여부 조사

3. 국제옵서버의 채용

가. 매년 1회 혹은 2회에 걸쳐 채용

나. 자격조건

1) 21세 이상 55세 미만의 건강한 우리나라 국민

2)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다만,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수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예외로 한다.

3) 외국 어선에 승선하여 옵서버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어 구사능력을 보유한 자

4) 해상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체력을 보유한 자

4. 국제옵서버의 신분 및 승선 의무

가. 국제옵서버의 신분 : 자유계약자(Free lancer)

나. 승선 의무 등

1) 옵서버는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에 1회(1회 2개월 기준) 이상 옵서버로 승선하여야 한다. 다만, 옵서버 업무 미발생시에는 승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옵서버는 승선근무 활동 시 선장 및 선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도록 노력하되 조업을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해서는 아니된다.

3) 옵서버는 제3조에서 규정한 임무 수행시 규제사항 및 보존조치를 위반한 선원에게 시정 조치 등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조업금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만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자원관리과 (☎ 051-720-2323)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