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설치(철거)신고를 하여야하는 장비는 갑문,운하,하역장비, 그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시설장비)을 사용,관리하는 자가 신고하여야합니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시설장비)는 아래와 같읍니다
1. 갑문본체: 상ㆍ하부 대차를 포함한다.
2. 갑문구동장치: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3. 충수(充水)설비: 충수문과 충수용 펌프설비를 말한다.
4. 취수ㆍ배수설비: 취수ㆍ배수문과 구동장치를 말한다.
5.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6.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타이어식 또는 레일식을 포함한다.
7.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무인 트랜스포터(Automatic Guided Vehicle, Transporter)를 포함한다.
9. 리치스테커(Reach Stacker)
10. 야드 섀시(Yard Chassis)
11. 십로더(Ship loader) 및 십언로더(Ship Unloader)
12.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13.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항만시설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길이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4. 다목적 크레인(Multipurpose Crane): 레벨러핑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및 브리지타입 크레인(Bridge Type Crane)을 포함 한다.
15. 모빌 하버 크레인(Mobile Harbor Crane)
16. 로딩 암(Loading Arm)
17. 그 밖의 시설장비: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항만 하역작업을 위하여 시설장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신고한 시설장비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8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 051-609-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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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제24조 (시설장비의 신고) |
항만법 시행령 제23조 (시설장비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