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영역서교부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여 신청
합니다.
ㅇ가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영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영역서교부신청서에
가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처리기간은 1일이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12 으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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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법 시행규칙 제15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교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