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61-650-6149)
|
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준공검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