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고충민원에 대해 우편물수령증, 거주사실 증명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양도물건인 서울 ○○구 소재 아파트는 고객님이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 장소가 아니며, 동 장소의 임차인은 고객님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기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재결정하기로 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기 납부하신 가산금은 고객님께서 알려주신 계좌로 즉시 환급하여 드릴 것이며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