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출입증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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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발급기관에 사유를 말씀하시고 항만출입증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신항해양사무소 (☎ 054-272-580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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