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의거하여 승하선 교대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해양항만청의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휴일인 경우에도, 항만청 당직실(051-609-6114)을 통하여 해당 승하선공인 담당자에게로 연락주시면, 승선공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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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