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선원이 비록 우리나라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타 국적에 승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선원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항해당직부원의자격요건) 및 제43조(구명정수자격요건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 들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우리나라 선원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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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 (구명정수자격요건등) |
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