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 및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세금에 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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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