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시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하고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양도세 필요경비로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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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이 밖에도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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