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사전환경성검토의 근거,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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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환경성검토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제25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유수면의 매립은 반드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매립기본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령(시행령제7조1항)에서 정하고 행정계획이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수립하여야 합니다.

ㅇ 사전환경성검토 방법 및 절차

- 공유수면매립을 하고자하는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전환경성검토 방법 및 절차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내지 8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검토항목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무역항내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전환경성검토에 반영할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대안의 종류, 2)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검토방법, 3)관계행정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안의 종류,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검토방법은 환경부장관 고시(제2006-105호,2006.6.30)에 자세하게 규정

- 매립기본계획을 반영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실시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 결과를 반영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실시에 대하여는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이상임

ㅇ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처 및 시기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시 반영요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49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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