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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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어떠한 절차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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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설항로표지를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 해주시면 12일 안에 처리 해드리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①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하여는 광도산츨서 첨부)
② 측량 성과표
③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
④ 준공 전후 사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단(해사안전시설팀)064-720-2673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 064-720-2673)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제13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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