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선박은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기국정부가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토리캐년호, 아모코 카디즈호 등 연이은 대형 해양사고로 인해 연안국의 피행가 속출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히 확인, 기준미달시 출항정지, 입항통제 등 강력한 통제를 행함으로써 자국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운산업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선박의 안전기준, 선원의 자격, 근로조건 및 선원의 운항 능력 등이 국제기준에 부적하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규정을 위반하였을시 입출항을 규제하고 국제기구에 당해 선박의 결함정보를 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행사하는 제반행위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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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