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에 의해 등록대상 선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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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에 의한 등록대상 선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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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선박은 등록대상 선박입니다. >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97)
    관련법령 :
선박법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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