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기사면허의 실효자가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4조의 해기사 시험의 특례 조항 요건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선박직원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시험방법에 의한 면허의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