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커선에 타려면 위험화물 적재 선박 승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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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해양항만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험화물 적재 선박 승무 자격증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직무에 따라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선장,기관장,1항기사 : 탱커기초교육(또는 동종선박 6월이상 경력), 탱커직무교육
2.항해사, 기관사 : 탱커기초교육(또는 동종선박 6월이상 경력)
3.갑판/기관부원 : 탱커기초교육(또는 동종선박 3월이상 경력)

구비서류는 자격증 교부 신청서, 교육이수증, 수수료 2천원 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4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0)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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