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출입증이 파손되거나 분실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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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각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파손/분실 신고를 한 후 사실 확인 후 재발급 신청을 한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0 만일 타인이 이 출입증을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신항해양사무소 (☎ 054-272-580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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