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신청서
- 신청서는 우리청(인천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2. 도면
- 일반배치도
- 선체선도
- 중앙횡단면도
- 강재(재료)배치도
- 상부구조도
-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 총톤수계산서(부분측정을 받은 선박)
3.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조선의 경우 건조자의 건조증명서, 기관거치증명서(기선의 경우) 및 인감증명서
- 수입의 경우 수입면장
-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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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