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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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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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총괄보안책임자는 아래의 경력요건과 전문지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경력요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거나 국제항해선박 승무경력,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국토해양업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1) 국제항해선박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국토해양업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전문지식요건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1조제6항 각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선박에 관련되 낸용만 해당됨)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18시간 이상 받은 자

 

** 위 1,2를 다 만족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52)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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