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61-650-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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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