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