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처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 해주시면 20일 안에 처리 해드리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① 신청서 1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지 제11호, 제14호 서식)
②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③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④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⑤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해사안전시설과 051-609-6806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1-609-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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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제18조(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항로표지법 제19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위탁관리업자의 업무계속) |
항로표지법 제14조(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