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으로써 국유인 것을 말합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후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인천청) 해양환경과에서 매립면허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천청 계획조사과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별지 제26호서식(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청 계획조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유수면 매립관련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 (☎ 032-880-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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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007.12.27>)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