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계내에서는 안전한 선박의 통항을 위하여 해상 레져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와 같이 허가를 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 아 래 -
1. 항계내에서 단정(boat)경기 등의 행사를 할 경우 개항질서법 제34조에 따른 항계내 행사 허가(인천지방해양항만청)를 받아야 하고,
2.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사람이나 장비를 수중에 투입하는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33조에따라 공사등의 허가(인천지방해양항만청)를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윈드서핑과 같은 레져를 즐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에 허가(인천해양경찰서)를 받은 후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상레져활동 허가구역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개항질서법 제33조제1항(공사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 개항질서법 제34조제1항(단정경기등의 행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3.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항로등의 보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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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