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보고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6. 하자보수보험증권(「항만법」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와 제72조를 준용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61-650-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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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규칙 제9조 (항만공사 준공보고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