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보안책임자를 새로이 지정하거나 변경이 발생된 경우 7일 이내에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
2.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이나 변경이 발생했는데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 1,2,3항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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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