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업무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 대상 여부(인천 항계 내)
귀하가 활어 도소매점영업을 하는 자이고, 단독 또는 공동(10인 미만)으로 80mm이하의 해수인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점사용허가 없이(사용료 없이) 해수를 끌어 쓸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것은 첨부 1 참조]
2. 점사용료의 산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귀하가 해수를 끌어 쓰시는 경우, 점사용료는 해수를 사용하는데 따른 해수인수 사용료와 해수인수관이 차지하는 점용면적에 대한 점사용료를 동시에 부과받게 됩니다.
1) 해수인수 사용료
해수를 끌어다 쓰시는 사용료는 해수인수관의 수 및 지름에 따라 부과되며, 해수인수관의 지름이 100mm이하의 경우, 해수인수관의 기수당 월 10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200mm 이하의 경우 관의 기수당 월 12만원을 부과하여 점사용허가 기간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됩니다.(관의 지름은 100mm씩 계산되고, 800mm초과까지 있으며 더 자세한 것은 첨부 2참조)
예를 들면, 귀하가 90mm 관 2기를 1년동안 사용하면, 2기×100,000원×12개월=2,400,000원의 해수인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해수인수관 점용료
해수인수관 점용료는 해수인수관의 점용면적과 해수인수관이 놓인 공유수면 인접 지번의 공시지가에 조정계수(3/100)를 감안하여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해수인수관 등이 공유수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10㎡, 인접 지번의 공시지가가 100,000원인 경우, 연간 점용료는 10㎡×100,000원×(3/100)×1년= 30,00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수를 끌어 쓰기 때문에 납입해야할 연간 점사용료는 2,430,000원(2,400,000원+3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담당자(032-880-6492)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49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