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행정업무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가연안조사란,
연안 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선박항해안전의 확보, 연안 해양정보 인프라 구축 및 기본공간정보(기반데이터)를 확보하고 우리나라 해안선의 길이, 면적, 형상을 재정립하여 DB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물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무인도서 관리유형조사), 연안계획과(자연해안관리제)사업에 활용되며,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와 항만 및 해안지역 개발, 해양모니터링, 재해 및 방재, 환경 등 관련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051-40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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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0조 (수로조사기본계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