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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력기록부(Continuous Synopsis Record)란 국제항해선박이 그 선박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 중 하나로 선박이력기록부에는 선박의 명칭, 선박의 국적, 선박식별번호, 소유자, 선적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의무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5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상으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항해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동 기록부를 확인함으로써 선박이 건조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된 이력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 선박의 피랍 등을 통한 불법 매각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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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