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적선박의 경우에는 국내항에 입항 24시간 전에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안정보를 늦게 통보하거나 보안정보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선박보안정보 통보를 누락할 경우에는 항만국통제 점검, 선박의 출항지연, 선박의 출항정지, 항만 내 이동 등을 포함한 운항제한등 선박의 운항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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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