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2908, 2008.09.23)
국세청에서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운영하여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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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