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위 기록을 증명하기 위한 승무경력증명서는 가까운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원복지고용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방문하기 가장 편한 기관을 찾으시어,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동 증명서를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장당 1,000원입니다.
- 참고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시, 발급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3시간 이내에 발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발급신청 후 담당자(051-609-6341)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즉시 발급되도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4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