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선박 총톤수측정을 신청하여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선박을 수입 또는 신조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국외에서 선박을 수입 또는 신조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선박법 제7조]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 선박도면(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선체선도, 강재배치도, 상부구조도 등), 조선자ㆍ조선지ㆍ진수일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은 일부 도면의 제출이 면제가 가능합니다.[선박법시행규칙 제3조]
또한,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에서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아 톤수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도면 중 선체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선박법시행규칙 제4조]
민원처리기간은 10일(소형선박 5일)이며 선박의 톤수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된 선박이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선박의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선박 총톤수 개측 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기관은 선박총톤수측정과 동일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와 변경된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톤수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 문의사항은 064)720-2648 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 064-7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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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