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의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에서 연해구역으로 임시로 변경해서 항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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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해구역변경과 같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엔
해당 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청하여
임시변경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 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는 임시항해검사는 주로 국내 조선소에서 수출용으로 건조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시운전 전에 하는 검사로서 사용하던 선박을 일시적으로 항해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33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33)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제11조 (임시항해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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