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리점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해양항만청에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4. 해운법 제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의 경우)1부
5.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후 5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의 사본 및 그 번역문 1부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처리기한은 7일이며,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051)609-6311 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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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