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 제출(인터넷, 팩스, 직접청구 등) → 청구서 접수(운영지원과과) → 청구서 이송(처리과)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수수료 납부 확인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 미납부시 자체 종결 처리됨)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 051-40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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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부분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비용 부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