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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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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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 제출(인터넷, 팩스, 직접청구 등) → 청구서 접수(운영지원과과) → 청구서 이송(처리과)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수수료 납부 확인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 미납부시 자체 종결 처리됨)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 051-400-411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비용 부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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