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는 해양항만청에 선박검사신청서와 운항계획서를 제출하고
선박검사관으로 부터 선박검사후에 임시항해검사증을 교부받고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33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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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