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장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3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무가 있거나 당해 해양사고로의 심판 및 재결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써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심판에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전화 051-647-0094, 1853)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51-647-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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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심판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