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원법 제79조에는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원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검진기관임을 지방해양항만청(사무소)에 신고수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4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1)
|
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건강검진의료기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