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 등으로 해양사고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명확한 과실비율(원인제공비율)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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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과실비율의 산정 및 명시를 원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진행 중에 서면 또는 심판정에서 구술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심판부에서 제공 타당성을 판단하여 재결서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3-532-7012)
    추가문의처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033-532-7012)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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