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과실비율의 산정 및 명시를 원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진행 중에 서면 또는 심판정에서 구술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심판부에서 제공 타당성을 판단하여 재결서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