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중선체구조가 아닌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을 일정기간 유예하기 위한 상태평가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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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사 착수 8개월 전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상태평가검사신청서
국내 또는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갱신의 경우에 한함)
기본적인 선박의 정보 및 검사 현황
화물창 및 밸러스트 탱크의 주요 구조도면(고장력강 사용에 대한 자료 포함)
선체검사요약서 및 이전의 상태평가 최종보고서(갱신의 경우에 한함)

민원처리기간은 8개월이며 수수료는 재화중량톤수에 따라 13,000원 ~ 39,000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4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4)
    관련법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2조 (상태평가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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