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항내에서 선박수리 신고 및 선박수리허가를 득하고자 할때는 개항질서법 제7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접속하시어 좌측에 있는 해양수산부 전자민원 - 04번 민원서식 클릭 - 항계내 선박수리신고 또는 항계내 선박수리허가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272-580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신항해양사무소 (☎ 054-27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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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개항질서법 제7조 (수리와 계선)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5조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