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신고내용
1.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신청서 2부 작성
나.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다. 작성방법은 항만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41-660-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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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취업규칙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