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0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하여 건설업종별로 1건 공사의 시공금액을 매년 평가.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며,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중소업체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금액 하한제 실시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됩니다.
* 시공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1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 051-609-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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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