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선정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3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의거 선정합니다.
ㅇ 선정절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별표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5점이상 얻은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는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수가 3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사를 선정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 051-609-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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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